Home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 호수 : 제221호  |  발간일 : 2023. 4. 25.  |  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기본법」,「민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우리나라에 1인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29세 이하의 연령층 못지않게 7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도 높다. 1인가구, 고령자가구 등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갖는다.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겪게 되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예로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겪는 임차인에 대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지로 조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보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에 대하여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각 주(州)의 법률은 범죄피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