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 호수 : 제219호  |  발간일 : 2023. 4. 4.  |  관련법률 : 「변호사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리걸테크’란 ICT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판례를 분석하고,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및 법률서비스 산업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은 재판외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무자격 법률서비스로부터 법률서비스 수요자, 법률행위 및 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의 법률시장에는 「변호사법」(BRAO)에 따른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외에도, 「법률서비스법」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변호사의 재판외 법률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공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시장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 다변화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에 독일 입법례를 통하여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