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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

  • 호수 : 제216호  |  발간일 : 2023. 3. 7.  |  관련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핵심기술에 대한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은 향후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및 기술,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이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에 투자하려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중요하므로,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큰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의 적용범위에 주목해야 하며, 이 법이 우리 기업 및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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