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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

  • 호수 : 제203호  |  발간일 : 2022. 9. 6.  |  관련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2022년 6월 21일 시작한 영국 철도해운운수노조(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의 전국적 파업이 현재 두 달이 넘도록 진행중이다.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급여인상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시작된 이번 파업은 13개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약 89%인 4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철도운행도 평소의 20%로 축소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항만 노동자·변호사·교사·간호사·소방관·공항 근로자 및 우편 노동자들도 역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파업의 권리를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22일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상한과 관련된 규정이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영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국의 관련 법률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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