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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

  • 호수 : 제181호  |  발간일 : 2021. 12. 14.  |  관련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2021년 10월 31일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맞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발효(2022.1.28.)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발효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건물을 신축과 기축으로 나누고 다시 용도에 따라 사무용과 거주용
으로 구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주택
소유자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플러그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차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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