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급병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으며, 개별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단절의 염려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
감염병을 원인으로 입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그 입원 등의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유급병가 규정을 명문화하거나 건강보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에 참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