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탄소 과잉배출 성장을 지속해 온 산업성장 구조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은 심각해지고, 지구 생명의 지속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28개 회원국 중 화석연료 의존도 1위, 신재생에너지 공급 최하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2016년 11월 “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탄소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12일 제정된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은 기후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