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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 호수 : 제105호  |  발간일 : 2019. 10. 8.  |  관련법률 : 형법, 모자보건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194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269, 270)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모자보건법14조의 예외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은 현행법상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요건으로서 사회·경제적사유를 추가할 것인지 등의 여부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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