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하지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이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은 현행법상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요건으로서 “사회·경제적”사유를 추가할 것인지 등의 여부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