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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1.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4. 7. 16.
원법령명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공포번호
法律 第61号
◦ 개요
- 이 법은 세계 식량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쌀, 밀, 대두 기타 국민의 식생활상 또는 국민경제 상 중요한 식량공급이 대폭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높은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본부’의 설치와 해당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입 및 생산의 촉진 또는 출하조정 요청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본부 설치 및 사무
- 이상기후 등의 징후를 파악한 경우(식량수급곤란 징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국무위원을 본부원으로 하는 본부를 설치함(제5조~제14조)
- 공급량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식생활 상 또는 국민경제 상 중요한 품목(쌀, 밀, 콩 등을 정령으로 지정) 및 해당 품목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공급목표량 설정 및 공급확보 대책 등을 정책으로 수립함. 해당 정책에 따라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대응함(제9조)

◦ 안정적인 공급확보 조치(제15조~제18조)
- 본부 설치 후 주무장관은 ① 수입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출하ㆍ판매 조정ㆍ수입 확대ㆍ생산 확대 요청 ② 특정식량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높아 국민생활 안정 또는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계(식량수급곤란상황)에서 본부가 공고를 한 후, 출하ㆍ판매조정ㆍ수입확대ㆍ생산확대에 관한 계획의 신고지시 ③ 신고된 계획으로 식량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변경지시 등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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