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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9.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등록일
      2024. 7. 16.
원법령명
障害のある児童及び生徒のための教科用特定図書等の普及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5号
◦ 개요
- 이 법은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국적 및 일본국적의 학생 중에 교과서 사용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성화한 교과서 사용 지원과 관련 조치를 규정함
※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과서 배리어프리법)

◦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학습용 음성교재 데이터 제출의무
- 현재 교과용 특정도서를 음성교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에게는 ① 장애학생용 교과서 데이터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② 이번 개정으로 장애학생과 일본어가 서툰 학생 양쪽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과용 특정도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과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저작권법 상 특례
- 교과용 특정도서를 음성교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가 데이터를 제출한 후, 이것을 게재한 장애학생 및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 양자를 위한 학습용 교과서 저작물에 대하여 이들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작을 늘리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공중송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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