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해방지를 통한 기후보호 개선, 공해방지법적인 허가절차 가속화 및 EU법 수용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7. 8.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4. 7. 15.
원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s Klimaschutzes beim Immissionsschutz, zur Beschleunigung immissionsschutzrechtlicher Genehmigungsverfahren und zur Umsetzung von EU-Recht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25
◦ 개요
- 이 법은 연방공해방지법의 보호항목에 기후를 포함하고(제1조제1항), 공해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특히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허가절차 가속화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가속화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반대중 또는 인근지역에 현저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허가절차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진행됨
-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제공하며, 구비된 문서는 공식관보, 홈페이지에 게재함(제10조제1항~제3항)
◦ 재생가능에너지원 전기생산설비의 현대화
- 재생가능에너지원 전기생산설비 현대화(리파워링)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현재상태 대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분야의 담당 전문기관을 참여시킴
- 설비 또는 운영체계의 전체 또는 부분을 교체할 수 있음. 용량이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효율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영체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간적으로 해체 후 48개월 이내에 실시하거나,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간 거리가 신규설비 총높이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적용됨(제16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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