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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공해방지를 통한 기후보호 개선, 공해방지법적인 허가절차 가속화 및 EU법 수용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7. 8.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4. 7. 15.
원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s Klimaschutzes beim Immissionsschutz, zur Beschleunigung immissionsschutzrechtlicher Genehmigungsverfahren und zur Umsetzung von EU-Recht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25
◦ 개요
- 이 법은 연방공해방지법의 보호항목에 기후를 포함하고(제1조제1항), 공해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특히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허가절차 가속화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가속화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반대중 또는 인근지역에 현저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허가절차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진행됨
-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제공하며, 구비된 문서는 공식관보, 홈페이지에 게재함(제10조제1항~제3항)

◦ 재생가능에너지원 전기생산설비의 현대화
- 재생가능에너지원 전기생산설비 현대화(리파워링)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현재상태 대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분야의 담당 전문기관을 참여시킴
- 설비 또는 운영체계의 전체 또는 부분을 교체할 수 있음. 용량이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효율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영체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간적으로 해체 후 48개월 이내에 실시하거나, 기존설비와 신규설비 간 거리가 신규설비 총높이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적용됨(제16b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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