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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9.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4. 7. 11.
원법령명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6号
◦ 개요
- 이 법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과 다른 체약국 간 약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의 기록, 보유, 이전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정함

◦ 2국간 크레딧 실시체제 강화
- 2024년 2월 현재, 일본은 29개국과 양국 간 크레딧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250건 이상의 사업을 실시중임
- 주무대신이 실시해야 하는 양국 간 크레딧제도의 신용발행, 계좌부 관리 등을 규정함.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관에 이러한 절차의 일부를 위탁하는 지정법인 제도를 신설함(제9장의2 국제협력배출삭감량의 기록, 관리등 제57의2 이하 신설)

◦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제도의 확충
- 시정촌만이 정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촉진구역 등에 대해서 시정촌만이 정하던 것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복수 시정촌에 걸치는 지역탈탄소화 촉진사업계획의 인정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규정함(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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