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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농지확보 및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1.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4. 7. 9.
원법령명
食料の安定供給のための農地の確保及びその有効な利用を図るための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2号
◦ 개요
- 이 법은 국내외 식량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농지면적 확보와 원활한 농지이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이 되는 농지확보
- 목적 규정에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농지 확보에 관한 취지를 명시함.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지침 및 방침, 면적목표에 관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하)
- 농지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에 토지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포함시키고, 농지구역에서 제외하는 구역의 제외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지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를 강화함(제5조의2 등)

◦ 적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확보 촉진
- 부적절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정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농지전용위반 시 부과된 원상회복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공표하는 등 농지전용 절차를 엄격히 함(농지법 제4조제7항)
- 농지권리취득 허가요건에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배치상황, 농업관계 법령준수상황을 추가함(농지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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