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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1.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4. 7. 9.
원법령명
農業の生産性の向上のためのスマート農業技術の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3号
◦ 개요
- 이 법은 농업인 감소 등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스마트농업기술 활용, 농산물 신생산방식 도입, 그에 대한 성과 및 결과 보급 등에 대한 계획인정제도 및 지원조치를 규정함

◦ 스마트농업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의 책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기술 활용 촉진시책을 강구함(제3조~제5조)
- 농림수산대신은 생산방식혁신사업활동과 첨단농업기술개발 공급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방침을 책정함(제6조)

◦ 생산방식혁신사업 실시계획, 첨단농업기술개발 공급사업 실시계획 인정제도
- 생산방식혁신사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생산방식혁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제7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제9조~제12조)
- 스마트농업기술 등 생산방식 혁신사업활동에 관한 첨단기술개발 공급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제13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이 가능함(제15조~제19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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