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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6.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7. 8.
원법령명
地方自治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5号
◦ 개요
- 이 법은 지방공공단체 운영의 합리화 및 적정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조치와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의 만연ㆍ기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디지털화 및 지역주체 연계
- 지방제도조사회의 회답에 따라 공금 수납사무의 디지털화 및 정보시스템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사이버안보 확보지침을 포함함(제244조의5)
- 다양한 지역주체의 연계 및 협업 추진 제도를 신설함(제260조의49)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특례 신설
-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태대처에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252조의26의3)
- 적절한 요건 또는 절차를 거쳐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국민의 생명 등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사무처리 조정을 지시할 수 있음(제252조의2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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