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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백악관 공급망회복력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5.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7. 4.
원법령명
White House Council on Supply Chain Resilience
공포번호
E.O. 1412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기존 미국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E.O. 14017)에 따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 보장에 필요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백악관 직속으로 공급망회복력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
- 국가경제정책보좌관과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주요 부처장관들과 정부기관장으로 구성함. 필요에 따라 연방해양위원회와 육상운송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함

◦ 위원회의 사무
-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력과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고 촉진함
- 기관 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무 협력과 행정조치 권고 및 조정, 공급망의 불안, 위협 및 취약성에 대하여 인지 및 대응함
-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해 동맹국, 민간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함
- 4년 주기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 미국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 = E.O. 14017 America's Supply Chains)
-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 대해 각 부처별로 100일간 공급망을 검토하여 위협요인 도출 및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6대 산업(국방, 공공보건, IT, 에너지, 운송, 농산물)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 재검토하는 장기적 계획에 대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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