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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정치자금규정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6.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7. 3.
원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4号
◦ 개요
- 이 법은 정치단체의 수입ㆍ지출보고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원 관련 정치단체 대표자의 감독책임 강화와 감독의무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대표자의 감독책임
- 국회의원관련정치단체의 대표자는 수입지출보고서의 기재에 관한 회계책임자의 직무가 정치자금규정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당 국회의원관련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를 감독해야 함(제19조의12의2)
- 해당 대표자는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이때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어야 함(제19조의12의3)
- 해당 대표자는 관련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규정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함(제19조의14의2제2항)

◦ 감독의무 위반 시 처벌강화
- 수입지출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를 교부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5조제3항)
- 회계설명의무자로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자 또는 설명의무자로서 대표자의 확인을 방해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5조제4항)
- 위 두 가지에 해당하면 공무담임권(公民権) 정지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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