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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3년 실종아동 지원 재승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7.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7. 3.
원법령명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Reauthorization Act of 2023
공포번호
PL 118-65
◦ 개요
- 이 법은 실종아동과 아동성착취 피해 예방조치 확대를 위하여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프로그램 재인가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회계연도마다 4,930만 달러 배정을 규정함

◦ 24시간 신고 콜센터 운영
- 청소년사법비행예방국장은 아동성학대 및 실종아동 위치에 대한 신고 및 대상아동과 부모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는 전국 24시간 무료 콜센터를 운영함(34 U.S.C. 11293(b)(1)(A))

◦ 실종아동 대응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정보 제공
- 실종 및 착취당한 아동의 회복을 돕는 아동전문가, 실종 및 착취당한 아동의 신원확인ㆍ위치파악 및 회복 업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관 등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는 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납치시도 또는 납치에 연루된 잠재적 납치범 및 범죄자의 위치와 신원확인, 납치된 아동의 신원확인 및 위치파악 등에 대한 공공기록 데이터 검색을 지원함(34 U.S.C. 11293(b)(1)(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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