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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어업법 및 특정수산동식물의 국내유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6.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4. 7. 1.
원법령명
漁業法及び特定水産動植物等の国内流通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6号
◦ 개요
- 이 법은 어획량 보고의무의 확실한 이행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 등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화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 어업법 : 국제적인 자원관리 체계 내에서 수산자원 관리 조치
- 국제적인 자원관리의 체계 및 자원가치 등에 따라 특히 엄격한 어획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수산자원(특별관리특정수산자원)에 대한 개체 수 보고, 관련 선박의 명칭 기록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함(제26조, 제30조)
- 보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인중과를 신설하는 한편(제192조, 제200조), 보고의무 위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정박명령이 가능함(제27조, 제34조)
- 주무장관과 도도부현지사는 수산물 판매 등의 사업자 및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제178조)

◦ 특정수산동식물의 국내유통 적정화에 관한 법률
- 특별관리 특정수산자원(태평양 참다랑어 등) 거래 시 선박 등의 명칭, 개체 중량 등의 정보전달(제7조 및 제8조),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제9조), 위반시 벌칙을 규정함(제37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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