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형법전 제184b조제1항제1문과 제3항의 최소벌칙조정에 관한 법률 - 아동음란물 콘텐츠의 배포, 취득 및 소지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7.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7. 1.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r Mindeststrafen des § 184b Absatz 1 Satz 1 und Absatz 3 des Strafgesetzbuches –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Inhalte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13
◦ 개요
- 이 법은 아동음란물 콘텐츠의 배포, 취득 및 소지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함

◦ 처벌 하한선 조정
-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배포, 취득 및 소지한 경우 최소한의 처벌은 기존에 1년의 구금(Freiheitsstrafe)으로 규정되었으나, 조정을 통해 취득은 최소 3개월 구금, 배포는 최소 6개월 구금으로 하향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