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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아동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6.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6. 28.
원법령명
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8号
◦ 개요
- 이 법은 빈곤으로 인하여 아동이 그 권익을 침해받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빈곤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
- 제명을 「아동빈곤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빈곤 해소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아동빈곤의 해소와 예방
- 기본이념에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은 아동의 현재 빈곤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동의 장래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함(제2조)
- 아동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 실시를 규정함(제14조)
- 아동빈곤대책대강(大綱)의 기재사항에 한부모가구의 양육비 수급률 추가, 관계자의 의견을 대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제8조)

◦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빈곤상황에 처한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적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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