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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아동대상 성폭력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6.
    •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등록일
      2024. 6. 27.
원법령명
学校設置者等及び民間教育保育等事業者による児童対象性暴力等の防止等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9号
◦ 개요
- 이 법은 아동대상 성폭력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의 심신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을 교육ㆍ보육하는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에 게 부과하는 아동성폭력 예방책무와 실시조치 등을 규정함(공포일부터 2년 6개월 이내 시행)

◦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책무와 조치
- 학교설치자(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와 민간교육보육사업자(학습소, 스포츠클럽 등)에 대하여 그 교원 및 교보육 종사자에 의한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무를 부과함
- 교원 등에 대한 교육수강, 아동 등과의 면담・아동 등이 상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 교원 등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특정성범죄 전과유무 확인, 아동대상 성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조치 등을 규정함

◦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인증 및 강구조치
- 학교설립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와 동등한 조치를 실시할 체제가 확보된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인증 및 공표하고, 감독함. 또한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가능함
- 학교설치자와 같은 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함

◦ 범죄사실 확인체계 구축
- 학교설치자 및 인증받은 민간교육보육 사업자가 내각총리대신에게 신청종사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함
- 신청이 있는 경우 성추행 및 도촬 등의 조례 위반을 포함하는 특정성범죄의 전과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교부함
- 시행 시 현재 교원 등인 현직자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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