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59号
◦ 개요
- 이 법은 일본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류카드 등의 통합과 기재사항 재검토 등을 규정함
◦ 체류카드 등 통합과 기재사항 검토
-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과 개인번호카드를 통합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절차에 사용하는 카드를 통합된 특정체류카드로 일원화함(제19조의15의2 등)
◦ 특정체류카드의 기재사항 검토
- 체류기간, 허가종류 및 연월일, 체류카드 교부 연월일 삭제 등 특정체류카드의 기재사항을 재검토함(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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