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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형법 개정법 – 허용되지 않는 이익보호의 처벌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7.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6. 25.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Strafbarkeit der unzulässigen Interessenwahrnehmung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90
◦ 개요
-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 ‘허용되지 않는 이익보호죄’의 신설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규정함

◦ 허용되지 않는 이익보호죄의 처벌
-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행하는 행위(뇌물수수)에 대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연방 또는 주의회 의원, 유럽의회 의원, 국제기구 의회 의원이 대상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함
-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기간 동안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대가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부여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형법 제108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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