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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스마트폰의 특정소프트웨어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9.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4. 6. 24.
원법령명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8号
◦ 개요
- 이 법은 스마트폰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이용 사업에 관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특히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특정 소프트웨어 : 모바일 OS、앱스토어、클라우드、검색엔진 등

◦ 규제대상 사업자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자 중에서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함

◦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의 정비
- 특정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경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자사 앱스토어에 한정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사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등은 금지됨(제7조, 제8조). 또한 취득한 데이터 이전과 표준설정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함(제11조, 제12조)
-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사업자의 규제준수 상황보고, 관련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계부처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산정율 20%) 등의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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