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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의 기능실습 적정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1.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6. 24.
원법령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0号
◦ 개요
- 이 법은 취업을 통한 외국인 체류자격인 ‘육성취업 체류자격(育成就労 在留資格)’ 신설과 이를 위한 육성취업계획의 인정 및 감독지원 허가제도, 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육성취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공포일 기준 3년 이내 시행)

◦ ‘육성취업 체류자격’ 신설
- 기존의 기능실습 체류자격을 폐지하고 특정산업분야에 취업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하여 '육성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함(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18제1호)
-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등 관련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 부과벌칙을 상향함(구금형 3년 또는 벌금 300만엔 이하, 병과 → 구금형 5년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또는 병과)(제69조의2의2)
- 영주허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특단의 사정이 아닌한 체류자격 지속을 허가함

◦ 육성취업 지원
- 「외국인의 기능실습 적정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외국인의 육성취업 적정실시 및 육성취업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업무, 기능, 일본어능력 등의 목표 및 내용 등 육성취업의 기준을 정하여 육성취업계획을 인증하고(외국인의 육성취업 적정실시 및 육성취업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외국인육성취업기구를 설립하여 육성취업 외국인의 전적(転籍)을 지원하고, 1호 특정지원외국인에 대한 상담지원업무를 실시함(제69조의2의2)

※ 육성취업은 육성취업산업분야에서 특정기술 1호 수준의 기능을 가진 인재 육성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단독형육성취업과 감리형육성취업으로 구분됨(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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