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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24.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4. 6. 5.
원법령명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ための低炭素水素等の供給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7号
◦ 개요
- 이 법은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규제 특례조치, 수소 등 저탄소 공급 사업자 판단기준 수립 등을 규정함

◦ 기본방침 및 계획인정제도
- 주무대신은 저탄소 수소 등 공급이용에 관한 정의 및 목표, 탈탄소 실현을 위해 실시해야 할 중점적 내용, 저탄소 수소 등을 자립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함(제3조 이하)
- 수소 등 공급사업자 등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자에게는 보조금과 고압가스안보법, 항만법, 도로점용 상의 특례를 제공함

◦ 수소 등 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 제정
- 경제산업대신은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등 공급사업자(수소 등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판단기준을 제정함(제33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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