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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4년 자율주행자동차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10.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6. 5.
원법령명
Automated Vehicles Act 2024
공포번호
2024 c. 10
◦ 개요
- 이 법은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화의 도로운행 시 안전사용과 책임보장 조치를 규정함. 2026년부터 영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승인
- 국무장관은 '안전원칙(statement of safety principles)'에 입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지침을 제정함. 해당 안전원칙은 승인된 자율주행차가 신중하고 유능한 사람 운전자 이상의 안전수준을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제2조)
- 국무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승인을 변경, 중단, 철회할 수 있음(제8조)

◦ 자율주행자동차 면허와 운행책임 등
- 국무장관은 자율주행기능 사용과 관련하여 책임없는 운행자(no-user-in-charge, NUiC) 면허에 관한 체계를 수립함
- 이에 따라 운전자는 일정 수준의 통제를 가정하는 자동차 운행상황에서 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 운행에서는 문제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것이 가능함(제12조)
- 주무기관은 승인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요구할 수 있음(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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