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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신고법=기술을 통한 신고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7.
    •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등록일
      2024. 5. 17.
원법령명
REPORT Act = Revising Existing Procedures On Reporting via Technology Act
공포번호
PL 118-59
◦ 개요
- 이 법은 온라인 아동성착취를 근절하고 아동성학대물의 유통으로 피해 입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에 신고강화, 신고에 대한 책임현실화, 신고내용 보존 등을 규정함(18 USC § 2258B 등 개정)

◦ 아동피해자 및 성인 대리인의 피해 신고
- 아동피해자 및 아동피해자의 성인대리인이 피해사실(물)을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신고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부 면제함(신고법 제2조(e)항)

◦ 압수된 아동성착취물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최신기술 지원
- 피해아동의 신원확인에 활용 가능하도록 범죄자에게서 압수한 아동성착취물을 저장 및 전송하는데 최신기술을 지원함
- 이미지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과 아동을 직접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자금을 재할당할 수 있게 함

◦ 아동성매매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의무 등 부여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온라인 플랫폼)에게 아동성매매 및 유인행위를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제4조)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된 해당 콘텐츠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제3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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