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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개선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5.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5. 16.
원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ten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2
◦ 개요
- 이 법은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의 의료 및 간호 보장, 연구 및 혁신의 촉진과 견고한 데이터 기반의 개발 등을 규정함

◦ 의료보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접근 및 조정센터 설치
-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에 '의료보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 및 조정센터'(zentrale Datenzugangs- und Koordinierungsstelle für die Nutzung von Gesundheitsdaten)를 설치하여 관료주의적 장애를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함
- 연구 목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의 의료보건 데이터를 연결함(제3조)

◦ 가명데이터 활용
- 가명처리된 의료보건 연구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와 주의 임상 암 등록 데이터를 연결함(제4조)
- 연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건 데이터를 사용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함. 이는 망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제7조). 비밀누설의 경우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금전적 벌금등의 처벌이 부과됨(제9조)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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