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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4. 19.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4. 4. 26.
원법령명
地域における生物の多様性の増進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8号
◦ 개요
- 이 법은 ‘쿤밍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촉진조치를 규정함
- 주무부처 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 등에 의한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인정,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자연공원법상의 허가 특례 등을 규정함

◦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활동 촉진
- ① 기업 등은 마을과 산의 보전, 외래생물 방제, 희귀종 보호 등 생물다양성의 유지ㆍ회복ㆍ창출에 기여하는 '증진활동 실시계획'을 ② 시정촌 지역의 다양한 주체는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연계증진 활동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인증을 받음(기업 등은 정보공개 등에 활용)(제9조, 제11조).
- 인증받은 자에게 그 활동 내용에 따라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종보전법, 조류보호관리법, 외래생물법, 산림법, 도시녹지법 상 절차의 원스톱화,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제15조~제20조)

◦ 협정제도 신설
- 인증받은 지자체 등은 토지소유자 등과 '생물다양성 유지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활동가능함(제22조 이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昆明・モントリオール生物多様性枠組): 2022년 12월, 새로운 세계 목표로 채택됨. 2030년까지 ‘자연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되돌릴 것’이라는 이른바 '네이처 포지티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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