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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역재생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4. 19.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4. 25.
원법령명
地域再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7号
◦ 개요
- 이 법은 지역활력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공동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 확대와 시설정비 지원 강화 조치를 규정함

◦ 민관공동협력에 의한 주택단지재생 범위확대
- 인구감소, 출생감소, 주택 및 시설노후화, 생활서비스 쇠퇴, 지역커뮤니티 활력저하 등이 심각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민관공동으로 재생하기 위한 각종인허가 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주택단지 재생생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지역재생추진법인이 지자체에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신설(제17조의37~제17조의39)
- 지자체에서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조치로 주거전용지역 내 소규모 점포(편의점, 커뮤니티 카페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추가(제17조의 40, 제17조의43, 제17조의 44 등)

◦ 지방채 특례 신설
-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지방공공단체가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교부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경비 지방부담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제13조의2)

◦ 지방거점강화세제 대상확대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하는 ‘지방활력향상 지역 등 특정업무시설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사무소, 연구소 등의 기숙사, 사택 등 특정업무시설 정비와 더불어 자녀양육 시설 등의 정비사업도 포함시킴(제5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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