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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범유럽연합 공공부문의 호환성 제고 조치에 관한 규칙 (EU) 2024/903 = 유럽연합 호환성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2.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4. 22.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9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March 2024 laying down measures for a high level of public sector interoperability across the Union = Interoperable Europe Act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903
◦ 개요
- 이 규칙은 유럽연합 ​​전체 행정부문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디지털 개혁 추진 촉진조치를 규정함. 공통규칙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여 기본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의 호환성에 기여함

◦ 호환성의 적용범위 및 조치
-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규제, 제공, 관리하는 유럽연합 역내의 기관 및 공공부문 기관에 적용됨(제1조).
-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기술문서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호환 솔루션, 버전기록, 문서화된 소스코드, 사용된 표준, 사용된 기술사양의 공유 및 재사용을 촉진함(제4조제1항)
- 회원국은 국가 호환성 프레임워크 및 기타 관련 국가정책, 전략 또는 지침을 개발하는 경우 ’유럽 호환성 프레임워크‘(EIF,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를 최대한 고려함

◦ 유럽호환성위원회와 포털
- 이 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럽호환성위원회(Interoperable Europe Board)를 설치함. ’유럽 호환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관련 법적, 조직적, 의미적, 기술적 상호운용성 및 거버넌스에 대한 모델과 권장사항을 제공함(제15조)
-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국경 간 호환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Interoperable Europe portal)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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