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U 정치광고의 투명성 및 타겟팅에 관한 규칙 (EU) 2024/900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0.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4. 1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9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March 2024 on the transparency and targeting of political advertising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900
◦ 개요
- 이 규칙은 온라인 정치광고의 증가와 맞춤형 타겟팅의 가능성으로 인해 유권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과 조작이 우려됨에 따라 온라인 정치광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온라인 정치광고의 주요한 문제로 개별 광고와 캠페인 모두에 대한 투명성 부족, 개인데이터 남용,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정치행위자의 잠재적 이용 등이 제기됨

◦ 디지털 서비스법 등 기존정책과의 일관성
-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과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 더 넓은 차원의 EU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온라인 중개업체에 일반적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존중 등 기존정책과의 일관성을 명시함(제2조제3항(i)호)

◦ 대상 및 투명성 확보
- 온라인(웹사이트, 소셜미디어,앱 등)과 오프라인(인쇄, TV, 라디오 등)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함(제1조)
- 광고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정치광고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제5조, 제7조)

◦ 타겟팅 규제
- 정치광고의 맥락에서 타겟팅 및 증폭기술 사용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광고의 타겟팅과 광고게재 방식 사용을 규제하여 자연인을 보호함(제12조)
- 이 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안된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국에서 제정함(제16조)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