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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0차 개정법률 -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자적 법절차 도입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4. 1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4. 18.
원법령명
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es – Einführung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mit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21
◦ 개요
- 이 법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사용되는 문서(신청서, 진술서, 기타 서면 변론서 및 부속서 등)의 디지털전환과 적격성, 전자서명, 저장기간 등을 규정함(제23a조~제23e조)

◦ 전자문서의 적격성 인정
- 전자문서는 수신을 목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 시스템에 저장되는 즉시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신자에게는 수신시점에 대한 자동확인이 제공됨
- 연방헌법재판소가 처리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판문서의 전자적 이용에 관한 명령(Elektronischer-Rechtsverkehr-Verordnung)」의 기술 프레임워크 조건이 적용됨

◦ 전자서명 및 저장기간
- 전자문서에는 책임자의 적격 전자서명이 있거나 책임자가 서명함
- 전자문서는 안전한 전송 채널(De-Mail, 연방변호사법에 따른 전송채널,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송채널 등)을 통해 제출함
- 종이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전자문서 출력물을 작성하고, 첨부파일이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물을 생략하고, 영구저장함
- 제출된 전자문서는 6개월 후에 삭제할 수 있음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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