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실업 시 지원 신청과 그 밖의 관련 지원 신청 등의 기한을 일치시키도록 규정함
◦ 지원신청 기한의 일치
-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제410조=42 U.S.C. § 5177)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시 개인의 실업지원 신청기한과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외의 개인 및 가구의 지원신청 기한을 일치시킴
- 지원신청이 지연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재난지원 제공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청기한의 연장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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