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특정국방조달과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기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30.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 등록일
      2024. 4. 17.
원법령명
特定防衛調達に係る国庫債務負担行為により支出すべき年限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7号
◦ 개요
- 이 법은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복잡화 및 장비 등의 고도화에 따라 방위장비를 계획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어, 한시법이었던 이 법을 영구화 하도록 규정함

◦ 실효규정 삭제 및 경과규정
- 「특정방위조달에 관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출해야 하는 기한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장기계약법)」에 2024년 3월 31일로 설정된 실효조항을 폐지하고(부칙 제2항 삭제), 이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조치가 지체없이 시행되는 경과규정을 둠(부칙 제2항 신설)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