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복잡화 및 장비 등의 고도화에 따라 방위장비를 계획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어, 한시법이었던 이 법을 영구화 하도록 규정함
◦ 실효규정 삭제 및 경과규정
- 「특정방위조달에 관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출해야 하는 기한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장기계약법)」에 2024년 3월 31일로 설정된 실효조항을 폐지하고(부칙 제2항 삭제), 이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조치가 지체없이 시행되는 경과규정을 둠(부칙 제2항 신설)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