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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관세정률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30.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4. 17.
원법령명
関税定率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9号
◦ 개요
- 이 법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품목의 관세율 재검토, 특례수입자의 특례신고 납기연장에 따른 담보물 취급 완화, 잠정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규정함

◦ 개별품목의 관세율 재검토
- 국제적인 분류 결정을 받은 루이보스의 분류 변경에 따라 세목을 신설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관세정률법 제10조제3항 등, 별표)

◦ 수입절차의 편의성 향상
- 특례수입자의 특례신고 납기연장 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담보는 관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공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절차를 완화함(관세법 제7조의8 등)

◦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 등
- 잠정세율(411 품목) 및 쌀, 보리,유제품 등에 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4년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잠정세율을 인하함(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제7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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