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경제연계협정의 체결 등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수입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농산물 가공업자의 경영개선 조치 등을 규정함
◦ 특정농산물 가공업
- 특정농산물 가공업이란 농림수산성령으로 ① 국제적 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산가공품의 수입사정이 현저하게 변화하며 상당수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 ② 밀, 콩 등 세계적인 규모의 수급 경색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입사정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농산물이라고 정한 것, 또는 이 농산물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농산물가공업으로 해당 수입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인하여 해당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의미함(제2조제2항)
◦ 특정농산물 가공업자를 위한 경영개선조치
- 특정농산물 가공업자를 위한 경영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부칙 제2조)
- 수입원료의 가격수준 상승 등으로 그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특정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조달의 안정화 도모조치에 관한 계획승인제도를 도입함(제4조제1항)
- 해당 승인을 받은 특정농산가공업체에 대하여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대출특례 조치 등을 채택함(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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