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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의료체계의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5.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4. 4.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der Digitalisierung des Gesundheitswesen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1
◦ 개요
- 이 법은 의료분야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가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환자기록 대상확대, 전자처방전 구속력부여, 원격의료의 활성화 등을 규정함

◦ 전자환자기록 대상확대
- 2025년 초부터 전자환자기록(ePA)을 작성하는 대상을 법정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함. 원치 않는 경우 대상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음(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함)(사회법전 제5권 제31a조, 제344조)

◦ 전자처방전 구속력 부여 및 원격의료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처방전(ePrescription)을 의무적으로 사용함
-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을 의료과정에 더욱 심층적으로 통합하여 의료 모니터링까지로 확대하고, 화상상담 및 원격상담 등 원격의료가 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개발하는 등 치료 프로그램의 디지털 방식 전환을 가속화함(사회법전 제5권 제24e조, 제33a조 이하, 제87조)

◦ 디지털자문위원회 및 사이버보안 강화
- 2024년 6월 30일까지 텔레매틱스협회(gematik)에 디지털자문위원회(Digitalbeirat)를 설립함. 동위원회는 텔레매틱스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친화성, 데이터 보호과 보안 문제를 자문함(제318a조)
- 클라우드 컴퓨터, 법정건강보험기금, 병원의 진료 IT, 병원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표준개발 등 사이버보안 조치를 신설함(제384조~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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