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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대마초의 취급통제 및 기타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7.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4. 1.
원법령명
Gesetz zum kontrollierten Umgang mit Cannabis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9
◦ 개요
- 이 법은 대마초의 개인사용, 개인재배 및 재배협회에서의 비상업적 재배 등의 합법화를 규정함. 개인소비용 대마초법과 의료용 대마초법을 제정하고 관련법률을 개정함

◦ 개인소비용 대마초 취급에 관한 법률(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약칭: 개인소비용 대마초법=Konsumcannabisgesetz – KCanG)
- 18세 이상은 자신의 소비를 위해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최대 3포기의 대마초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음(제3조~제9조)
-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재배협회가 승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회원 자격으로 협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경작하여 개인 소비용으로 대마초를 양도받음(제4장, 제11조~제30조)
- 건강보호 및 예방을 위해 특정 장소(예: 학교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시설 근처)에서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며(제5조), 대마초 광고 및 어떤 형태의 후원도 금지됨(제6조). 청소년 사용의 경우 경찰의 조기개입 및 중독예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제7조, 제8조)
- 연방보건부는 시행 후 4년 후인 2028년 4월 1일까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 조치의 사회적 영향,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건강보호 및 대마초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영향을 평가함(제43조)

◦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초 공급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약칭: 의료용 대마초법=Medizinal-Cannabisgesetz – MedCanG)
- 의료 및 의료과학 목적의 대마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해당 사용자에 대한 허가 및 사용범위 등을 정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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