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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대량의 미국인 개인민감정보 및 미국연방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특정국가들의 접근금지에 관한 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1.
    •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 등록일
      2024. 3. 15.
원법령명
Preventing Access to Americans' Bulk Sensitive Personal Data and United States Government-Related Data by Countries of Concern
공포번호
E.O. 14117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세력에 대하여 개인의 민감정보 및 정부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하는 보호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AI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시 초래될 수 있는 국가안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

◦ 보호대상 및 접근제한 대상국가
- 개인의 민감정보 및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의 접근을 금지함
- 특정국가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쿠바,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됨(법무부 명령 DOJ ANPRM, Sec. E, pg. 40)
- 해당되는 접근행위는 “정보기술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획득, 열람, 복사, 해독, 편집, 전환, 해제, 영향을 주거나 상태를 변경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 논리적 또는 물리적 접근“으로 광범위함

◦ 규제방법 및 제외 대상
- 개인의 민감정보의 거래를 제한하며, 해당 국가 및 개인 지정 등의 규제를 법무부 장관 주도 하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함
- 상업활동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일상적인 금융 거래 등 필수적인 거래는 제외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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