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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정당법 제11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4.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3. 6.
원법령명
El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70
◦ 개요
- 이 법은 정당법 내에 디지털 참여방법을 확대하고 정당후원자에 대한 보고 및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정당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 총회의 디지털화 및 전자표결
- 당대회 및 총회의 개최방식을 대면회의, 가상회의, 대면 및 가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회의로 규정함(제9조제1항제3호)
-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자투표를 허용함. 이때 집행위원회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최첨단 기술로 보안을 보장해야 함(제15조제2a항)

◦ 후원에 대한 보고 및 처리
- 연차보고서 작성시 1회에 750유로를 초과한 경우 또는 동일인이 여러 번 기부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 후원총액, 후원 유형을 기록해야 함(제24조8a항)
- 기부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광고행위에 대한 기부 처리요건 등을 규정함(제27조, 제27a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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