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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2024년 노토반도 지진재해 피해자에 관한 소득세법의 임시특례 및 재해피해자에 대한 감면, 면제,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2. 2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2. 28.
원법령명
令和六年能登半島地震災害の被災者に係る所得税法及び災害被害者に対する租税の減免、徴収猶予等に関する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号
◦ 개요
- 이 법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재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과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감면, 징수유예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
※ 노토반도 지진재해: 2024년 1월 1일 발생함

◦소득세법의 특례
- 잡손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진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재해관련지출)은 포함하되, 보험금, 손해배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전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함. 또한 해당 지진재해로 인한 재해관련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023년도에 발생한 손실로 적용이 가능함(제3조)
- 점포 등 사업용 자산의 손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조치도 2023년도 소득으로 적용가능함(제4조)
※잡손공제(雑損控除): 지진이나 화재, 해충에 의한 피해 등 자연재해나 생물, 사람의 행위가 요인이 되는 재해 또는 도난, 횡령 등에 의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 재해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징수유에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 2024년 노토반도 지진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가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가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피해자는 해당 피해를 2023년 또는 2024년에 받은 것으로 선택 가능함(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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