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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 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2. 8.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4. 2. 19.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Erneuerbare-Energien-Gesetzes zur Vermeidung kurzfristig auftretender wirtschaftlicher Härten für den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3
◦ 개요
- 이 법은 풍력터빈의 야간표시제 적용기한 연장 및 낙찰 후 가동기한 연장 등 풍력발전 운영의 현실화 등을 규정함

◦ 풍력터빈 야간표시제 1년 연장
- 항공법에 따라 요구되는 풍력터빈의 야간표시장치 장착 적용 일자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함(제9조)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운전한 풍력터빈 운영자는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체없이 관할 국가기관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야간표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풍력터빈 가동에 대한 현실화 및 처벌
- 육상풍력터빈 낙찰 후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의 효력을 공표 36개월 후에 만료되도록 가동기한을 현실화함(제36e조제1항)(30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 36개월이 지나도 가동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함(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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