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 간 민사ㆍ상사ㆍ형사분야의 사법협력 및 접근의 디지털화와 사법협력 분야 특정법률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3/2844
구분
법령
공포일
2023. 12. 27.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4. 2. 5.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4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the digitalisation of judicial cooperation and access to justice in cross-border civil, commercial and criminal matters, and amending certain acts in the field of judicial cooperati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2844
◦ 개요
- 이 규칙은 유럽연합 국가 간 민사, 상사, 형사분야의 사법협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력절차의 디지털화 강화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규정함
◦ 적용범위
- 민사, 상사 및 형사문제의 사법협력 절차에서 관할 당국 간의 전자통신 사용과
- 민사 및 상사문제의 사법절차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과 관할 당국 간의 전자통신 사용에 적용됨
- 화상회의 또는 기타 원격통신기술 사용행위, 전자서명 및 전자인감의 적용,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수수료의 전자결제 등에 적용됨
◦ 분산형 IT 시스템 처리의 책임
- 분산형 IT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행권한은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부여하며, 이 권한은 분산형 IT 시스템과 관련된 국가 IT 시스템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함
◦ 적용 범위에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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