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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글로벌 가치사슬 통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2.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1. 24.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tatistik zu globalen Wertschöpfungsketten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3
◦ 개요
경제활동의 재배치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독일 대내외 기업의 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통계의 조사, 작성, 보급을 규정함

◦ 통계주체 및 통계범위
- 연방통계청은 주체가 되어 해당 통계조사를 수행함. 지역차원의 특별분석을 위해 각 주의 통계청에 해당 개별데이터를 전송함
-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초국적 기업활동이 포함되어, 디자인, 생산공정의 모든 단계, 최종 소비자에 대한 공급도 포함됨
- 설문조사 단위가 되는 기업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글로벌 가치사슬 통계에 관한 법률 제8조)

◦ 통계주기
2024년부터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통계를 3년마다 조사하며, 조사문항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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