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38号
◦ 개요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 量子科学技術研究開発機構)가 설치한 방사선 시설의 공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방사선 시설의 공용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가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에 포함되고, 동기구에 설치된 방사선 시설을 연구자 등에게 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첨단대형연구시설 중 특정방사선시설, 특정고속전자계산기시설, 특정중성자선시설을 말함(제2조제2항)
◦ 소관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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