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物価高騰対策給付金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81号
◦ 개요
이 법은 물가급등대책 급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급부금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규정함.
※ 물가급등대책 급부금: 물가급등 상황에 비추어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7만엔 이내로 지급하는 급부금(제2조).
◦ 소관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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